

| 구분 | 내용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시간) |
1차년도 | |
|---|---|---|---|---|---|---|
| ⅰ | ⅱ | |||||
| 공통 교양 |
사고와표현 | gete 001 | 사고와표현ⅰ | 2 (3) | ● | |
| gete 003 | 사고와표현ⅱ | 2 (3) | ● | |||
| 실용 영어 | ifls 005 | 실용영어ⅰ | 2 (4) | ● | ||
| ifls 006 | 실용영어ⅱ | 2 (4) | ● | |||
| 소 계 | 8 | |||||
| 핵심 교양 |
세계의 문화 | '세계의문화'·'역사의탐구',·'문학과예술'·'윤리와사상'· '사회의이해'의 5개영역 중 3개의 영역을 선택하여 각 1개 교과목(총9학점)을 이수 |
3 (3) 3 (3) 3 (3) |
● | ||
| 역사의 탐구 | ||||||
| 문학과 예술 | ||||||
| 윤리와 사상 | ||||||
| 사회의 이해 | ||||||
| 과학과 기술 | '과학과기술'·'정량적사고'의 2개 영역 중 1개 영역을 선택하여 1개 교과목(3학점)을 이수 |
3 (3) | ● | |||
| 정량적 사고 | ||||||
| 소 계 | 12 | |||||
| 전공 관련 교양 |
전공 기초 과목 |
jura 151 | 법학입문 | 3 (4) | ● | |
| jura 152 | 헌법총론 | 3 (4) | ● | |||
| jura 154 | 민법총론 | 3 (4) | ● | |||
| jura 156 | 형법총론 | 3 (4) | ● | |||
| 교양 제2외국어 |
제2외국어 초급(1학기) 또는 제2외국어 중급(2학기) 중 1개 교과목을 이수 |
3 (5) | ● | |||
| 소 계 | 15 | |||||
| 선택 교양 | 2 | |||||
| 계 | 37 | |||||
| 전공 | 기본전공 | 60 | ||||
| 심화전공 | 25 | |||||
| 계 | 85 | |||||
| 일반선택 | 18 | |||||
| 졸업요구 총 이수학점 |
140 | |||||
| 비 고 | 1. 핵심교양 중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 1과목 이상 이수를 적극 권장함. 2. 전공관련교양 중 제2외국어는 제2외국어 초급(1학기) 또는 제2외국어 중급(2학기) 중에서 1과목(3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 각 영역에서 초과 이수 학점은 일반선택(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 4. 법학입문이수자는 타과생을 위하여 개설되는 법학통론을 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할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5. 법학과를 2중전공하는 학생은 법학과 전공선택 인정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007학년도부터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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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중 택 1(권장)
- 총요구학점 : 140학점 이상 취득
※ 본교 공통 졸업요구조건
- toeic 750학점이상, toefl pbt : 560점이상, toefl cbt : 220점이상,
toefl ibt : 80점이상, tosel(a) 610점이상, teps 660점이상
ielts 6.0 이상 중 택일
- 본교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pass
- 국가공인 시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교의 한자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본교 인정 한자 · 한문인증 공인기관
| 시 행 기 관 | 자 격 명 칭 | 인 정 급 수 | 비 고 |
|---|---|---|---|
| 대한민국 한자급수 자격 검정회 | 대한민국 한자급수자격 검정시험 | 2급이상 | |
| 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 한자검정시험 | 2급이상 | |
| 한자교육진흥회 | (급수별)한자자격시험 | 2급이상 | |
| 한국 한자능력검정회 | 전국 한자능력검정시험 | 2급이상 | |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 한자능력시험 | 2급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