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대학원학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에서 위임한 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적)
-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일층 심오하고 정치하게 추구하여 독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며, 나아가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인격을 도야하여 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각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제 3 조 (교육조직)
- 본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 전항의 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대학원 : 대학원
- 전문대학원 : 국제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언론대학원, 노동대학원, 법무대학원, 컴퓨터, 과학기술대학원, 인문정보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 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제 4 조 (과정)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각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협동과정)
각 대학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 6 조 (학과(전공)와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 및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2008학년도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구분 |
대학원명 |
계열(대) |
계열(소) |
학과명 |
석사과정
입학정원 |
박사과정
입학정원 |
합계 |
| 특수대학원 |
법무대학원 |
인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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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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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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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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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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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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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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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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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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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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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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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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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 7 조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년한은 각 2년이상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야간제는 2년 6월, 계절제는 3년이상으로 한다.
-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수업년한의 단축)
-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수업년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수업
제 9 조 (수업과 방법)
-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으로 구분한다.
- 수업방법은 강의실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입학과 학과·전공 변경
제 10조 (입학시기)
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1조 (입학자격)
-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 지원자의 학위종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본교의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제 12조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제 13조 (지원절차)
- 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년도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 15조 (재입학)
-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입학을 불허한다.
- 재입학에 관한 그밖의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6조 (정원외 입학)
제11조의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17조 (학과·전공 변경)
- 입학후 학과·전공의 변경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과·전공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등록과 수강신청
제 18조 (등록)
-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9조 (등록금)
-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실습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휴·복학과 자퇴 및 제적
제 21조 (휴학)
-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학기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제 22조 (군입대휴학)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 23조 (휴학기간)
-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수 있으며, 각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 대학원명 |
휴학기간 |
통산휴학기간 |
비고 |
| 법무대학원 |
1-2학기 |
5학기 |
2001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 |
-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한다. 단, 각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에서 휴학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4조 (복학)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하려는 자는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자퇴)
자원하여 퇴학을 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6조 (제적)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의로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대후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
- 자퇴한 자
교육과정과 수료
제 27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이 정한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28조 (학기별 학점취득)
각 대학원의 학기별 학점취득은 아래표와 같다.
| 대학원명 |
상한 취득학점 |
초과 취득학점 |
비고 |
| 법무대학원 |
교과학점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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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학점 인정)
-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학점은 각 대학원의 과정별 기준에 따 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석사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0조 (재입학 학점인정)
재입학자에게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31조 (평점표기)
-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A+, A, B+, B, C+, C, F, I ,P 로 표시한다. 단,I학점으로 처리된 경우에 다음 학기 등록개시 2주일 전까지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때에는 F로 확정 되며,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B이상을 부여하지 못한다.
- 평점표기 및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 4.5 A = 4.0
B+ = 3.5 B = 3.0
C+ = 2.5 C = 2.0
F = 0
I = 성적을 유보할 경우 임시로 부여한다.
P = 합격(불계)
제 32조 (과정별 수료)
-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이상, 박사과정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이상이며,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아래표와 같다.
| 대학원명 |
수료 최저학점 |
비고 |
| 법무대학원 |
석사과정 : 28학점
연구과정 : 12학점 |
|
-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 33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 34조 (수료연구생)
- 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수료 연구생이라 한다.
-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 35조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및 석"E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6조 (학위구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명예박사학위
제 37조 (학위청구 자격 및 연한)
-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각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밖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각 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정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8조 (학위수여)
- 각 대학원별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는 아래표와 같다.
| 대학원명 |
계열 |
학과명 |
석사학위 |
학위종류 |
비고 |
| 법무대학원 |
인문·사회 |
금융법학과 |
법학석사(금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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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1 |
| 의료법학과 |
법학석사(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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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학과 |
법학석사(지적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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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학과 |
법학석사(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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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학과 |
법학석사(국제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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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학과 |
법학석사(경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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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학과 |
법학석사(국제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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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학과 |
법학석사(공정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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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법학과 |
법학석사(민사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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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학과 |
법학석사(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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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1 |
- 총장은 [별지서식 1]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 38조의 1 (복수학위 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9조 (명예박사)
- 우리나라 문화, 학술 및 사회발전에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며,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 명예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장이 발의하여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서식 2]의 학위기로 총장이 수여한다.
제 40조 (학위취소)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
포상 및 징계
제 41조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급여규정, 학비보조규정 및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42조 (징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정학, 퇴학 및 출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
- 고의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 징계는 소속 학과 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는 변호할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학원학칙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법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기본목적에 따라 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전문적 식견을 획득하게 하여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이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4 조 (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6 조 (학과의 변경)
-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수료 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
- 학과변경 신청서
- 나.
-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신"E구)
- 다.
- 성적증명서
제 7 조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
- 연구지도는 제2학기부터 매학기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학점인정)
-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 시 본 대학원의 승인 하에 제휴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학칙 제17조에 의거 전공학과를 변경한 자는 전공학과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 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타대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8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 10조 (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2차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지도교수 변경)
-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 나.
- 학과 주임교수 및 신"E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 1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 교과과정 이수계획에 의거 28학점(평균성적B) 이상 이수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학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지도교수 배정을 받아 논문제출 승인을 받은 자
-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학기이상 연구 및 논문 지도를 받은 자
제 13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및 특례)
-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출산 및 기타 대학원 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 가.
- 부득이한 사유는 국외장기근무 및 국내지방장기근무, 가사, 임신·출산, 사법연수기간을 비롯한 공직연수기간, 기타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 나.
- 특례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하고,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다.
-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라.
-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마.
-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을 하여야한다.
- 바.
-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 위촉 지도교수가 퇴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재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초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 한 학생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1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원고 3부와 논문심사료를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말, 후기는 11월 말까지로 한다.
제 17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석사학위 자격시험의 종류)
- 석사학위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함)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1과목을 시행한다.
- 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주임교수가 선정하는 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한다.
제 19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제2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성적 B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있다.
제 20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1조 (자격시험 방법 및 합격기준)
- 자격시험은 모두 필기고사로 하고 종합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 자격시험의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22조 (자격시험 재응시)
-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5학기 수료 후 2년 이내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제 23조 (자격시험의 면제)
-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에 의하여 외국어 능력시험 면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에 있어서 일부과목만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다음 3차례 시험 때까지 면제한다.
제 24조 (논문심사위원)
-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25조 (심사방법)
-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 구술시험으로 한다.
-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E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26조 (학위수여 심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7조 (장학금)
장학금의 지급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28조 (공개강좌)
-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9조 (연구생)
- 본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연구생은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 연구과정의 교과는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30조 (연구과정 기관위탁생)
- 본 대학원 연구과정 기관위탁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가, 기타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생으로 학칙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술시험 및 면접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입학원서와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위탁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저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위탁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제2항 신설, 제14조 개정). 제13조 제2항은 이 규정 시행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영 어
- 토익 750점, 텝스 650점, 토플 PBT 550점 CBT 213점 iBT 79점 이상 취득자 (시험응시일 기준 3년 이내)
- 본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영어를 1학기 이상 수강하 여 B학점이상 취득한 자
한국어
본 대학교 민족문화원에서 개설한 한국어 정규과정을 1학기 이상 수 강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자. 다만, 외국인에 한 한다.
기타 외국어
기타 외국어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영어와 유사 한 과정이 개설되거나 공인기관에서 어학능력 검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영어"에 준하여 처리한다.
| 구분 |
과정 |
시험종류 |
주관 |
합격기준
(등급/점수) |
비고 |
| 독일어 |
석·박사 |
ZDaf
(기초과정) |
독일문화원 |
독어독문학과 이외의 학과 인정
(시험 합격자 인정) |
|
ZMP
(중급과정) |
독일문화원 |
독어독문학과 및 기타 학과 인정
(시험 합격자 인정) |
|
| PNdS |
독일문화원 |
독어독문학과 및 기타 학과 인정
(시험 합격자 인정) |
|
|
|
| 불어 |
석사 |
DELF |
프랑스정부 |
불어불문학과 제1외국어 2급
(1급 과목 외에 A5, A6합격)
기타학과 제 2외국어 1급
(A1, A2, A3, A4 4과목 합격) |
|
| 박사 |
DALF
(고급과정) |
프랑스정부 |
불어불문학과 제1외국어 및
기타 학과 제2외국어 동일 고급
(DELF 2급 합격자가 응시) |
|
| 중국어 |
석·박사 |
HSK
(韓語水評考試) |
중국정부 |
중어중문학과 제1외국어 및
기타 학과 제2외국어 동일
중등C 6급
중등B 7급
중등A 8급
고등C 9급
고등B 10급
고등A 11급 |
대만정부 주관 HSK는
중문과 교수 회의에서
적용여부 결정함 |
| 서반아어 |
석·박사 |
|
스페인정부 |
DELE 시험의 "NIVEL SUPERIOR" 에서
70%이상 득점하고 Diploma 를 취득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