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로고법조계 인재양성을 위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대학원학칙>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대학원학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에서 위임한 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적)

  1.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일층 심오하고 정치하게 추구하여 독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며, 나아가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인격을 도야하여 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각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제 3 조 (교육조직)

  1. 본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2. 전항의 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국제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언론대학원, 노동대학원, 법무대학원, 컴퓨터, 과학기술대학원, 인문정보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 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제 4 조 (과정)

  1.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2.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3. 각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협동과정)

각 대학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 6 조 (학과(전공)와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 및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2008학년도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대학원명 계열(대) 계열(소) 학과명 석사과정
입학정원
박사과정
입학정원
합계
특수대학원 법무대학원 인문사회   금융법학과      
의료법학과      
지적재산권법학과      
지방자치법학과      
국제경제법학과      
경찰법학과      
국제거래법학과      
공정거래법학과      
민사절차법학과      
조세법학과      
  99   99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 7 조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년한은 각 2년이상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야간제는 2년 6월, 계절제는 3년이상으로 한다.
  2.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수업년한의 단축)

  1.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업년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수업

제 9 조 (수업과 방법)

  1.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으로 구분한다.
  3. 수업방법은 강의실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입학과 학과·전공 변경

제 10조 (입학시기)

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1조 (입학자격)

  1.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3.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4. 지원자의 학위종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본교의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제 12조 (입학전형)

  1.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제 13조 (지원절차)

  1. 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년도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 15조 (재입학)

  1.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입학을 불허한다.
  2. 재입학에 관한 그밖의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6조 (정원외 입학)

제11조의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17조 (학과·전공 변경)

  1. 입학후 학과·전공의 변경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학과·전공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등록과 수강신청

제 18조 (등록)

  1.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2.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9조 (등록금)

  1.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실습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3.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4.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휴·복학과 자퇴 및 제적

제 21조 (휴학)

  1.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학기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제 22조 (군입대휴학)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 23조 (휴학기간)

  1.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수 있으며, 각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대학원명 휴학기간 통산휴학기간 비고
법무대학원 1-2학기 5학기 2001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
  1.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2.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한다. 단, 각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에서 휴학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4조 (복학)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2. 복학하려는 자는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자퇴)

자원하여 퇴학을 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6조 (제적)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의로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대후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
  5. 자퇴한 자

교육과정과 수료

제 27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이 정한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28조 (학기별 학점취득)

각 대학원의 학기별 학점취득은 아래표와 같다.
대학원명 상한 취득학점 초과 취득학점 비고
법무대학원 교과학점 12학점    

제 29조 (학점 인정)

  1.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학점은 각 대학원의 과정별 기준에 따 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석사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0조 (재입학 학점인정)

재입학자에게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31조 (평점표기)

  1.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A+, A, B+, B, C+, C, F, I ,P 로 표시한다. 단,I학점으로 처리된 경우에 다음 학기 등록개시 2주일 전까지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때에는 F로 확정 되며,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B이상을 부여하지 못한다.
  2. 평점표기 및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 4.5 A = 4.0
B+ = 3.5 B = 3.0
C+ = 2.5 C = 2.0
F = 0
I = 성적을 유보할 경우 임시로 부여한다.
P = 합격(불계)

제 32조 (과정별 수료)

  1.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이상, 박사과정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이상이며,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아래표와 같다.
대학원명 수료 최저학점 비고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 28학점
연구과정 : 12학점
 
  1.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 33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 34조 (수료연구생)

  1. 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수료 연구생이라 한다.
  2.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 35조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1.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및 석"E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6조 (학위구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
  2. 박사학위
  3. 명예박사학위

제 37조 (학위청구 자격 및 연한)

  1.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각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밖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각 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8조 (학위수여)

  1. 각 대학원별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는 아래표와 같다.
대학원명 계열 학과명 석사학위 학위종류 비고
법무대학원 인문·사회 금융법학과 법학석사(금융법)   2006.9.1
의료법학과 법학석사(의료법)    
지적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지적재산권법)    
지방자치법학과 법학석사(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학과 법학석사(국제경제법)    
경찰법학과 법학석사(경찰법)    
국제거래법학과 법학석사(국제거래법)    
공정거래법학과 법학석사(공정거래법)    
민사절차법학과 법학석사(민사절차법)    
조세법학과 법학석사(조세법)   2007.9.1
  1. 총장은 [별지서식 1]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 38조의 1 (복수학위 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9조 (명예박사)

  1. 우리나라 문화, 학술 및 사회발전에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며,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3. 명예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장이 발의하여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서식 2]의 학위기로 총장이 수여한다.

제 40조 (학위취소)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

포상 및 징계

제 41조 (장학금)

  1.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급여규정, 학비보조규정 및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42조 (징계)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정학, 퇴학 및 출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2. 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
    3. 고의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2. 징계는 소속 학과 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3.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는 변호할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학원학칙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법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기본목적에 따라 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전문적 식견을 획득하게 하여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이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4 조 (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6 조 (학과의 변경)

  1.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수료 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학과변경 신청서
나.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신"E구)
다.
성적증명서

제 7 조 (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
  3. 연구지도는 제2학기부터 매학기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4.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학점인정)

  1.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 시 본 대학원의 승인 하에 제휴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학칙 제17조에 의거 전공학과를 변경한 자는 전공학과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5.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 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타대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8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 10조 (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2차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지도교수 변경)

  1.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나.
학과 주임교수 및 신"E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 1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 교과과정 이수계획에 의거 28학점(평균성적B) 이상 이수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지도교수 배정을 받아 논문제출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학기이상 연구 및 논문 지도를 받은 자

제 13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및 특례)

  1.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출산 및 기타 대학원 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가.
부득이한 사유는 국외장기근무 및 국내지방장기근무, 가사, 임신·출산, 사법연수기간을 비롯한 공직연수기간, 기타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나.
특례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하고,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라.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을 하여야한다.
바.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 위촉 지도교수가 퇴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재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초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 한 학생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1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원고 3부와 논문심사료를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말, 후기는 11월 말까지로 한다.

제 17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석사학위 자격시험의 종류)

  1. 석사학위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함)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1과목을 시행한다.
  3. 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주임교수가 선정하는 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한다.

제 19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1.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제2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성적 B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있다.

제 20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1.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1조 (자격시험 방법 및 합격기준)

  1. 자격시험은 모두 필기고사로 하고 종합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2. 자격시험의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22조 (자격시험 재응시)

  1.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5학기 수료 후 2년 이내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제 23조 (자격시험의 면제)

  1.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에 의하여 외국어 능력시험 면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에 있어서 일부과목만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다음 3차례 시험 때까지 면제한다.

제 24조 (논문심사위원)

  1.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25조 (심사방법)

  1.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 구술시험으로 한다.
  2.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E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26조 (학위수여 심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7조 (장학금)

장학금의 지급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28조 (공개강좌)

  1.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9조 (연구생)

  1. 본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2. 연구생은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3. 연구과정의 교과는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30조 (연구과정 기관위탁생)

  1. 본 대학원 연구과정 기관위탁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가, 기타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생으로 학칙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술시험 및 면접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입학원서와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위탁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저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4. 위탁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1.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제2항 신설, 제14조 개정). 제13조 제2항은 이 규정 시행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영 어

  1. 토익 750점, 텝스 650점, 토플 PBT 550점 CBT 213점 iBT 79점 이상 취득자 (시험응시일 기준 3년 이내)
  2. 본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영어를 1학기 이상 수강하 여 B학점이상 취득한 자

한국어

본 대학교 민족문화원에서 개설한 한국어 정규과정을 1학기 이상 수 강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자. 다만, 외국인에 한 한다.

기타 외국어

기타 외국어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영어와 유사 한 과정이 개설되거나 공인기관에서 어학능력 검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영어"에 준하여 처리한다.

구분 과정 시험종류 주관 합격기준
(등급/점수)
비고
독일어 석·박사 ZDaf
(기초과정)
독일문화원 독어독문학과 이외의 학과 인정
(시험 합격자 인정)
 
ZMP
(중급과정)
독일문화원 독어독문학과 및 기타 학과 인정
(시험 합격자 인정)
 
PNdS 독일문화원 독어독문학과 및 기타 학과 인정
(시험 합격자 인정)
     
불어 석사 DELF 프랑스정부 불어불문학과 제1외국어 2급
(1급 과목 외에 A5, A6합격)
기타학과 제 2외국어 1급
(A1, A2, A3, A4 4과목 합격)
 
박사 DALF
(고급과정)
프랑스정부 불어불문학과 제1외국어 및
기타 학과 제2외국어 동일 고급
(DELF 2급 합격자가 응시)
 
중국어 석·박사 HSK
(韓語水評考試)
중국정부 중어중문학과 제1외국어 및
기타 학과 제2외국어 동일
중등C 6급
중등B 7급
중등A 8급
고등C 9급
고등B 10급
고등A 11급
대만정부 주관 HSK는
중문과 교수 회의에서
적용여부 결정함
서반아어 석·박사   스페인정부 DELE 시험의 "NIVEL SUPERIOR" 에서
70%이상 득점하고 Diploma 를 취득한 자